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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9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6. 13:50 경 용인시 기흥구 B 2 층 201호 과거 2년 간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강제로 문을 열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