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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3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21.까지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C, D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6. 11. 24. 원고와 E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B아파트의 관리규약 제8조 제1항은 “이 규약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같은 규약 제16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 F이 2015. 10.부터 2017. 3. 1.까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1,876,460원과 전유부분 관리비 903,48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 1,876,460원만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B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도 원고가 승계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