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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0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는 ‘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를 한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 사업자(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 가 아니어서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조세범 처벌법위반 ’에서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로, 적용 법조를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에서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슈퍼의 운영자 E으로부터 세금신고 대행을 의뢰 받은 자로 2011. 1. 25. 경 관할 세무서에 D 슈퍼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2011. 7. 경부터 2011. 12. 경 위 D 슈퍼가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0,5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67,9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에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