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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5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 19 내지 29, 3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69』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N’ )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오면 그 금액 중에 일 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 받아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 신용카드들을 실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12.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N’ 과 연락하여 찾아온 피고인 B, C, 그리고 C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의 후배 O과 함께, 피고인 B, D은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O은 구매 물품 운반 및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경 친구 P과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여, 2016. 6.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P, 그리고 P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인 E, F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조 신용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P이 구체적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이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역시 2016. 6. 경 피고인 A과 함께 위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여, 2016. 6.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