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같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4. 18:00경 전남 구례군 C마을 입구에서, 스쿨버스에서 하차하여 홀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D에 있는 놀이터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문 앞을 막아선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위 C마을 입구에서, 스쿨버스에서 하차하여 홀로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뛰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E 주택의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 고추건조 기계차가 주차된 옆 공간 바닥에 쌓여 있는 포대 위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위 포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고소인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