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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6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73,500원 상당의 음료수 12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19.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9. 03:45경 전주시 완산구 D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통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4,000원 상당의 음료수 9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F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G가 2층에 식사준비를 하러 올라간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위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통로에 침입하여 방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많지 않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