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주주로, B의 주식이 피해자 C의 주도로 5:1 감자가 시행되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관련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7. 13:3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장외거래 주식정보 사이트인 'E' 중 'B 주주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F'를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긴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에서 5:1로 감자 후에 비대위의 30명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5:1 감자 이야기도 H의 생각이 아니고 어제 우리 쪽에서 H와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C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I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5:1로 감자를 추진하고자 하면 5:1 감자 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다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철저히 지켜냅시다! 주총에서 반대하시면 됩니다. C 완전 사기꾼이네요. 저가 이 회사의 주주로 있는 동안에는 주주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설치겠습니다. 비대위는 허상입니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15:4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사이트 'B 주주토론방'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5대1로 감자 후 비대위 너네 38명이서 투자자로 나서서 투자 후 지분 확보하려 했다

니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C 너 인간인가 싶다.

어제 밤에 우리 쪽에서 H와 통화 했었지만 경영은 하나도 안해보고, 명의만 대표로 있었다면서 그리고 그 회사는 망했다고 다 이야기 들었다.

B에도 바지 사장으로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