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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7. 11:25경 보성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보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E 스타렉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앉아있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흔들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 씨발놈 뭘 쳐다봐. 눈구멍을 확 파버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를 듯한 자세를 3회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