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탁물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D가 E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1. 12. 3. 18:10경 경기 양주시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 D가 만30세 이상 연령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고차량 운전자를 D에서 또 다른 위 회사 직원 H로 바꿔 사고접수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14:30경 경기 양주시 I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고차량 운전자를 D에서 H로 변경하여 사고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H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 대인보상비 1,711,440원과 대물보상비 2,270,000원 등 합계 3,981,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사고 접수 및 내용(1차, 2차)
1. 입퇴원 확인서, 대인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대물보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
1.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를 D에서 H로 바꾸라고 지시하거나 시킨 사실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