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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1937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E(1959.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증손자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자들이다.

나. 각 등기의 경료 1) 피고 B는 1993. 7. 19.경 보증인 F, G, H로부터 피고 B가 1980. 10.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1993. 10. 12.경 그와 같은 내용의 신안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1993. 11. 25. 위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초하여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199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5. 6.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C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