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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4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0원, 추징 56,894,774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판매횟수가 2,000회가 넘고 판매금액은 약 1억 원의 고액이며, 범죄수익도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은 2,000만 원 정도이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