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5:2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의 동거녀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나하고 싸우면 쌍피다, 내 돈 17만 원 가지고 와라, 시시티브이에 다 찍혀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