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심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퇴원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러 그 병실에 들어갔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수시로 내용이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심 증인 J의 진술은 증언 경위,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진술만으로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