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추심의소[국승]
압류채권추심의소
압류채권추심대상여부
2015가단208669 추심금
대한민국
전00
2015. 7. 9.
2015.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이00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이00은 2011. 4. 14. 소외 박00에게 서울 강동구 00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11.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8. 2. 이00에게 양도소득세00원(지방소득세 포함 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이00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6. 2. 00원(이하, '이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2011. 6. 13. 00원(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00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으로 2011. 6. 2. 자신이 국민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중 00원을, 2011. 6. 13.에는 위 차용금 중00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00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00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00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2011. 6. 2.자 증여계약 중
00원과 2011. 6. 13.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00이 송금하여준 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00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10.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이 사건 1, 2차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당시 이00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1, 2차 송금 이후 이00의 예 금 잔액은 00원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하회하지만, 위 각 송금 행위 이후 ㉠ 피고가 이00을 대위하여 이00이 매수한 오피스텔1) 매매대 금 중 일부(00원)를 납부한 점과 ㉡ 유00가 2011. 6. 6. 이00로부터00원을 빌렸다가 2011. 8. 11. 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 ㉡ 각 돈은 모두 회수가능성이 분명했던 채권으로서 위 각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00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마치고 난 뒤 이00의 적극재산을 계산하면 이00의 적극재산은 적어도00원으로서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③ 따라서 이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필요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압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청구가 기각되자 2014. 11. 3.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00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00원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 통지서가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은 후 원고에게 2015. 6. 18. 00원을,
2015. 6. 25. 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여금 채권자인 이00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중 잔액 00원(= 원금 00원 - 피고가 이00을 대신하여 이00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부 변제한 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한 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이00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조치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등 2013. 1.부터는 피고로부터 매월 100만원~1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가 2013. 1.부터 원고가 이00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2014. 11.까지 23개월간 적어도 2,300만원 (=월 100만원 × 23개월)을 생활비로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