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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 새싹 길 33 소재 화천 경찰서에서 그곳에 준비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피고 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고소인 명의 서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이를 소송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서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천 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1. 서약서 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문서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C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C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약서 원본의 필적에 대하여 2 차례에 걸쳐 감정을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