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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1629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7,500,000원, 피고 C은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7. 1....

이유

인정사실

토지매매합의 약정서 (M리 연립주택 조성사업) 1) 토지 소유주: 피고 B 2) 사업대상토지: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2토지까지 피고 B가 포괄 매도함에 책임진다.

(기타 특약사항) 1)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피고 B가 책임지고 총괄 매도하기로 정한다. 단, 불이행 시 손해배상은 매매금액 계약금에 3배로 정한다. 2) 본 사업대상토지는 아니지만, 본 사업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는 매도자인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한다.

단, 피고 B가 대외적으로 협의가 아니 되었을 경우 혹은 부담이 막대할 경우엔 원고가 일정의 자재를 대거나 혹은 상호 협의하기로 정한다.

5) 계약금이 지급되는 당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N 혹은 지정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즉시 상기 대상 토지를 활용하여 연립주택 및 전원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 수행에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단서 생략) 원고는 연립주택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0. 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임야 28,449㎡, E 임야 8,060㎡, F 임야 1,201㎡, G 임야 2,209㎡, H 전 724㎡, I 과수원 3,416㎡, J 도로 1,479㎡, K 과수원 1,3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피고 C 소유의 L 임야 10,7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C이 직접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4.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토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