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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943,000원을...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45,943,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제공한 메스암페타민의 가액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840만 원,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100만 원, 제3의 가항에 관하여 170만 원, 제3의 나항에 관하여 664,000원(=830,000원×0.8), 제3의 다항에 관하여 166,000원(=830,000원×0.2), 제3의 라항에 관하여 350만 원, 제4의 가항에 관하여 249,000원(=830,000원×0.3), 제4의 나항에 관하여 664,000원(=830,000원×0.8), 제5의 가, 나, 다항에 관하여 각 320만 원, 제6의 가, 나항에 관하여 각 200만 원, 제7항에 관하여 200만 원임을 알 수 있어, 그 합계액은 계산상 41,943,000원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제1심의 계산상 잘못을 간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것과 이유로 구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