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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74

강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 검사는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