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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590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0,183,203원 및 그 중 131,767,341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