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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88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서울강남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직급 : 지방소방장)으로 일하면서 화재진압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서울 송파구 F 소재 서울송파소방서 G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소방공무원(직급 : 지방소방장)으로서 위 E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09:20경 서울 강남구 D 서울강남소방서 E안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44세)과 구급차량 주유내역과 관련한 업무문제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주위의 시선을 피하여 위 E안전센터 뒤편 후정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후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부위가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10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왼쪽 두정부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나, 상해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원 상당을 공탁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