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244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소668250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