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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9:25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시 법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