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2335 | 조특 | 2001-07-24
제도46014-12335 (2001.07.24)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기산 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7년 관할구청에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1.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①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1995. 12. 30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② 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④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62,1996.06.20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수 있음
○ 재일46014-2588,1995.09.3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재일46014-1430,1998.07.29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지않아도 감면요건 해당시는 감면됨
○ 재일46014-1788,1999.10.07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3,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716,1997.07.15
1. 내국인이 1986년 1. 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호로 보는 것임)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557,1995.06.26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신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