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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억...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주)H(대표이사 I)는 2003년 12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J 외 42 필지(2,648평, 이하 ‘본건 부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자산신탁(주)을 수탁자로 하여 본건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등 9개의 저축은행들로부터 합계 340억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9개의 저축은행은 (주)H에 대한 부실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본건 부지는 2006년 1월경부터 한국자산신탁(주)에 담보신탁되어 있는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었다.

한편, K(주)의 대표이사 L은 (주)H로부터 본건 부지 상의 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8년경부터 본건 부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2012년 8월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M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통해 본건 부지를 매수한 후 자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유치권을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M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30.경 위 M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채권자인 위 9개 저축은행이 본건 부지에 대한 공매요청을 하도록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본건 부지의 공매절차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M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자금 등을 제대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이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과 M는 2012. 9.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N에게 공매절차를 통해 본건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와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