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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34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기간 중 국회의원의 군수 후보자 지지연설을 방해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상해, 절도, 협박, 폭행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짧고, 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