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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0.16 2019가단21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가소32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