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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7가합12211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0. 위 현장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을 일으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상하지의 완전반신마비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이하 원고가 2014. 12. 20.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 등의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강풍과 눈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656,156,796원(= 일실수익 91,060,999원 개호비 432,513,930원 향후치료비 114,368,142원 기왕치료비 5,336,156원 보조구 비용 12,847,569원) 및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716,156,796원(= 656,156,796원 6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장해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예상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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