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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대전 중구 C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D초등학교 1974년 졸업생 동창 모임 밴드에 접속하여 '38회 친구들아 E이하고 F이 부정관계 F 이년은 신랑도 있으면서 몇 사람하고 관계를 가는가 모른다.

나한테 신랑 외에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는 걸 나한테 상담했었다

나는 혼자라면 얼마든지 연애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신랑도 있는 년이 이사람 저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밴드에 올린다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