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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정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국민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파라하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뒤, 위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우리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위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