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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60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0.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47,8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비고 1 2011. 11. 30. 10,000,000 갑 제1호증의 2, 1면 2 2012. 01. 30. 20,000,000 갑 제1호증의 2, 2면 3 2012. 02. 21. 5,000,000 갑 제1호증의 2, 3면 4 2012. 02. 9. 10,000,000 갑 제1호증의 1, 2면 5 2012. 03. 20. 3,000,000 갑 제1호증의 2, 5면 6 2012. 04. 09. 1,000,000 갑 제1호증의 2, 7면 7 2012. 04. 19. 15,000,000 갑 제1호증의 2, 8면 8 2012. 04. 25. 2,000,000 갑 제1호증의 1, 6면 9 2012. 04. 27. 10,000,000 갑 제1호증의 2, 9면 10 2012. 05. 15. 10,000,000 갑 제1호증의 2, 10면 11 2012. 06. 08. 13,000,000 갑 제1호증의 1, 8면 12 2012. 06. 25. 500,000 갑 제1호증의 1, 9면 13 2012. 06. 27. 15,000,000 갑 제1호증의 1, 9면 14 2012. 07. 20. 1,600,000 갑 제1호증의 2, 14면 15 2012. 08. 22. 10,000,000 갑 제1호증의 2, 16면 16 2012. 09. 10. 9,800,000 갑 제1호증의 2, 18면 17 2012. 09. 17. 1,110,000 갑 제1호증의 2, 18면 18 2012. 10. 31. 300,000 갑 제1호증의 2, 22면 19 2012. 11. 30. 10,000,000 갑 제1호증의 2, 24면 20 2012. 12. 13. 500,000 갑 제1호증의 2, 25면 합계 147,810,000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47,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여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2. 2. 24.부터 2012. 12. 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6,677,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