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7:24 경 안성 IC 부근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58.8km 지점에서 B 모 하비 승용 자로 임시 지정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자료 및 차량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5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