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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3 2013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농업기반공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