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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8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누읍동 274-1 ‘동해산오징어’ 식당 주차장에서 출입구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Ⅲ 활어수송차의 좌측 뒷부분을 무쏘 승용차 뒷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이어서 현장에 레카차량이 출동하자 이를 경찰차량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행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무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0만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68,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