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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8 2017노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중 공급 가액 합계 3,454,833,91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기재 부분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억 원, 1000일 간의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어음 할인 등 금융상의 편의를 노리고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려는 의도 하에 실물거래 없이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총 55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약 1,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공급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세무조사 및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