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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4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보조금 부정 수급의 범행은 해당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 정책의 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발생시켜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③ 피고인에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④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