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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1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3. 31. 17:00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5. 5. 31. 17:00경”은 “2015. 3. 31. 17: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C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예약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H’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