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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5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36-1 외 3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등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3.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그 때까지의 공사 기성금을 86,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면서, 이 중 36,000,000원은 원고가 금융권에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정산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양수한 부민건설 주식회사가 위 정산금을 직접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민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산금 지급채무가 부민건설 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어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고(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민건설 주식회사가 위 정산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부민건설 주식회사가 위 정산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