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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5172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142,388원 및 그 중 37,934,1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F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일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을 받았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당시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 A의 같은 [표1] 제1, 3항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이하 위 각 대출금을 각 ‘제1대출금’, ‘제3대출금’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구분 금융기관 대출일 대출기간 만료일 대출금(원) 이율 지연배상금율 1 농협(지역) 무을농협 1999. 12. 24. 2002. 12. 24. 30,000,000 연 14% 연 19% 2 새마을금고 무을 2005. 5. 19. 2007. 5. 31. 10,000,000 기준금리 10.5% 연 20% 3 새마을금고 무을 2005. 5. 19. 2007. 5. 31. 15,000,000 2) 위 각 금융기관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각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2.경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3. 12. 3.을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 잔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원금 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1 농협(지역) 무을농협 12,934,108 3,043,680 15,977,788 2 새마을금고 무을 10,000,000 10,514,371 20,514,371 3 새마을금고 무을 15,000,000 12,650,229 27,650,229 합계 37,934,108 26,208,280 64,142,388 4) 한편, 망인은 2011. 10.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2011느단378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F, G,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