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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2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의 삼거리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외도동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