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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13062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11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