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17 2019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1:49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에 위치한 24번 국도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HJ100T-7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1: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에 위치한 24번 국도를 순창읍 방면에서 금과면 송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길 가장자리에 도로이탈방지 홈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도로이탈방지 홈에 이륜자동차의 바퀴가 닿게 하고, 그 순간 균형을 잃어 도로 외벽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운전자 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