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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28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 딸의 농협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9,673,09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농협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요구를 전달 받았음에도 9,373,09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000원은 피고인의 손해에 충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위 300,000원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