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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4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0:1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 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차요금 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4:12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 주차요금 소의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06:4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 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요금 소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위 주차요금 소의 창문을 밀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연락 받은 다른 관리자 H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06:59 경 경기 성남시 중권 구 I에 있는 ‘J ’에서, 그곳 건조물인 주차요금 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H이 제나 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요금 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야간 침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