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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의 방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