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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프라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18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오줌 싸도 되냐, 빨리 꺼져라’고 말한 것에 위 D이 ‘씹할 좆같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위 E 112신고를 받고 위 C프라자 앞길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자 “무슨 증거로 현행범이냐, 씹할 이래서 정부새끼들은 안돼, 너네들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23:05경 안산시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 남자친구인 위 A을 만나기 위해 찾아 와서 사무실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