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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5나51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0. 8. 3.부터 2010. 8. 12.까지 10일 동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담낭절제후증후군, 척추협착, 위궤양,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31회에 걸쳐 총 3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2 기재와 같이 5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70,116,905원이며,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07,966,905원이다.

원고는 B과 C를 운영하여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으로 2008년도 8,086,570원, 2009년도 9,047,440원, 2010년도 8,648,578원, 2011년도 10,271,359원, 2012년도 10,851,672원을 각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광주지방법원 2014차전6665호)을 하여, 2014. 4. 30.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요양병원, E정형외과병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