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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3 2014가단4339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수산업협동조합은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평택시 G, H, I, J, 평택시 K, L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8.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절차진행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가 2013. 3. 5. 개시되었다(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도 마쳐졌다

). 2) 그 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모두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피고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1) 이 사건 부동산은 536,984,000원에 매각되어 이에 매각대금이자 1,722,254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12,123,240원을 공제하여 526,583,014원( = 536,984,000원 + 1,722,254원 - 12,123,240원)이 실제로 배당되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4. 27. F와 평택시 I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을 2009. 4. 27.부터 2013. 4. 26.까지로 정한 임차인으로, 2013. 4.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3. 13. F와 평택시 K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7.부터 2013. 3. 27.까지로 정한 임차인으로, 2013. 4.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2. 18. 평택시 H 소재 건물의 단층 방 2칸에 관하여 M와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2007. 3. 2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