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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71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4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구 수성구 D 외 19 필지 지상 C아파트 E호(13평형)를 출자하여 대구 수성구 F, G, H, D, I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나,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L가 대구지방법원 M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7.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08. 12. 5. 취하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2. 1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N는 대구지방법원 O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5.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2013. 11.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각대금은 493,482,356원, 실제 배당금은 488,978,856원이고, 피고는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임차인으로서 그 중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재건축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595호, 대구고등법원 2014나23288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8. 확정되었다.

재건축조합은 또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