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7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와 원금만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고, 화장품을 공급받아도 판매처가 없어서 인천 연안부두 부근에서 덤핑화장품을 구입하는 중국의 보따리 장사꾼들에게 공급가의 45% 의 헐값으로 덤핑 처리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하부조직으로 관리하겠다

던 D 등 23명의 하부판매원들은 실제 판매영업을 하지 않고, 수당과 직급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작한 허위 판매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소비자가격의 60%에 공급받아 오는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의 70%에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면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157,124,800원 및 유상판촉물 20,692,446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화장품 65,953,900원 및 유상판촉물 10,692,446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 대금 등 합계 76,646,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덤핑 판매 및 하부판매원 고용현황 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정산 및 대금 지급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장품 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