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4가단719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9,860원과 그 중 8,970,505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9,860원과 그 중 8,970,505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